본문
‘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’란?
- 현대사회가 예의범절과 사회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때로는 가정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 되는 상황에서 전통예절, 현대예절, 공통예절에 대한 전통문화예절 진흥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초·중·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성예절지도를 수행하며 기업체, 사회단체 등에 의전행사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.
자격취득자에 대한 혜택
- 자격기본법 제30조 :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
-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1조 :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학생 선발 시 우대
국가공인 부처
- 문화관광부장관(최초 2006. 2. 17 공인 제2006-1호, 최종 공인번호 2018-1호)
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자격증의 전망
- 직업교육 훈련과정과의 연계
한 사회의 예의문화는 그 사회의 문화이며,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가 공유하는 예절과 의례로 구별된다.
따라서 올바른 의례기준과 예절을 습득하게 하여 국민의 문화적 의전을 분명하게 하고, 예의와 풍속을 바로 지도하는 전도자적 능력을 갖춘 직업인으로 양성. -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
다양한 사업의 분화에 따른 개인과 집단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사와 의식에 필요한 의례를 전문 직업인이 집행함으로써 품격 높은 문화를 창출함 - 직업교육 훈련과정의 다양성과 창의성 제고
각종 직업에 따른 직업윤리가 공동체의 건전성과 도덕적 가치에 미치는 중요성을 터득하게 하고, 사회가치 변화에 따르는 합리적인 예절과 의례분야를 변용 적용하는 교육훈련의 틀을 유지함. - 평생학습, 능력 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
예절과 의례는 국민적 문화현상으로서 사회풍속을 순화하는 중요한 근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위한 보수교육을 시행하고, 대국민 예절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속적 국민 예절의식 순화를 도모함.
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자격 취득 후 새로운 분야의 진출 및 일자리 창출
- 국공립, 사립 교육기관(유치원, 초•중•고 대학)과 연계한 인성예절교육 강사 활동
- 전통의례 (관, 혼, 상, 제)의 의례전문 직업인(전통혼례, 집례, 집사 등)으로 활동
- 평생교육, 사회교육 관련기관 (예절원, 문화원, 문화센터, 평생학습관, 문화회관, 노인복지관, 시민단체) 활동
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1차 필기시험 대비 교육과정
구분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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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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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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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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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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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 (학력 제한 없음) |
교육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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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공인실천예절지도사 2차 실기시험 대비 교육과정
구분 | 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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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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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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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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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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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 누구나 응시 가능 (학력 제한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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